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헷갈리는게 바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것 같아요. VAT는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됩니다.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단돈 10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순서대로 10원씩 내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1년은 4분기로 나눌 수 있고, 끝나는 분기는 3월이므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VAT 신고 기간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
과세월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부기간 4월 예정신고 1월 1일~3월 말일 4월 1일~4월 25일은 7월 확정신고와 동일 1월 1일~6월 말일 7월 1일~7월 25일 10월 신고 예정일 7월 1일~9월 말 10월 1일~10월 25일 1월 말 7월 1일~12월 말일 1월 1일~다음 해 1월 25일
원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정리하려면 VAT 보고서의 지불 기간인 4월 7일 10월 11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예비신고와 확정신고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현재 나이를 감안할 때 ’40’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4월과 10월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통지란 무엇입니까?
예정신고세액은 실제 과세기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계산한 과세금액이 아니라 “신고·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상 및 지불 세금의 일부를 선불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계산방법(간단한 경우) 예) 2022년 1월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2022년 1월에는 세액의 50%가 501만원이 되므로 신고할 세액은 50만원이 됩니다. + 여기서 7월 확정신고기간에 산출되는 세액이 추가 10만원, 추가 60만원이면 예정신고로 최초 납부한 세금 50만원에 10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하다. 어렵지 않니? 최종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최종 세금 신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이 확정되고 신고되고 납부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납세자가 최종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해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각 개념을 이해하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배너가 뜬다. 이것은 작은 팁일 뿐이므로 막힘, 문제 또는 보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모두가 세금을 신고하고 잘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작은 아이디어라도 아래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