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활용방법 (ft. 직장인 세금)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

 

2021년 한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부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 그렇게해서 일년동안 다양한 부업을 통해 천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만들어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회사에서 급여만 받아 생활하던 내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그러다보니 본업이 직장인인지라, 직장인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건 당연지사! 그래서 남겨보는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에 대한 글이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를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가하는 세금을 뜻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근로소득세는 법률에 따라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나뉘며 갑종 근로소득은 위와 같이 크게 네가지의 성질의 소득이 있다.

공제되는 항목들이 왜이렇게 많지…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것만 같은데, 사실 이런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내 급여표에 찍힌 최종 금액은 이러한 각종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대략적인 보수금액에 따라 기본 세율이 나누어져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6%이지만, 점차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세율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이 38%가 적용되며 10억원 초과시에는 기본세율이 무려 45%라는 사실! 즉, 10억을 벌 경우에 근로소득세로 4억 5천만원을 떼간다는 것이다 호달달 하지만 과세표준구간은 대략적인 기본세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세금과는 상이할수 있다.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나 소득도 다르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쥬?” 라고 물으신다면 다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찬찬히 따라와보세유! 근로소득세 계산법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이다. 간이세액표가 필요한 이유는 각 급여별 공제대상가족수 별로 내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래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1) 내가 받는 급여가 사백만원이고, 2) 부양하고 있는 공제가족수가 나를 포함하여 총 4명이라면,

나의 근로소득세는 105,840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합해지면 나의 전체 소득세는 116,424원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첨부파일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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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하지만 간이세액표에서 찾는것도 너무 복잡해요~” 혹은 “보다 더 확실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근로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먼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로 접속해주도록 한다. 접속했다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발급 클릭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도록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가 뜨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계산기인 것이다. 여기에 위의 간이세액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금액과 부양가족수를 넣어보았다. 월 급여액을 4백만원으로 표기하고 나를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4인, 그리고 7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수는 2인으로 설정 한 후 조회하기 클릭! 그럼 이제 나의 월급에서 납부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80%, 100%, 120%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3가지 옵션이 나오게 된다. 내가 선택한 소득세의 %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가 산출되었다.위의 간이세액표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공제대상 가족수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세가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80%를 선택할 경우 당장 납부하는 세액은 줄어든것처럼 보여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다는 사실..! 만약,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지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변경한 과세기간중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아무쪼록 원천징수되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내보내고 남은돈들이 내 손안에 들어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가는지는 알고있다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인상률은 너무 슬픈 수준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화채굴은 계속 되어야 한다! 함께 읽으면 도움 “팍팍” 되는 글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법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미리 정산액 조회하는 법 어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그 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