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손실 없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확인된 여러 항목 중 “처분 시기”에 대한 정보를 법무사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견적을 받고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정식으로 요청한 후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이 항목별로 계산되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및 결과가 나온 후 법률서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친권상속심사도 가능하며, 이에 대해 7~15개 문항에 답하시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차익을 산정합니다.
사망이 보고되면 Ancestry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에 앞서 조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조상의 재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 부채와 부채의 범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사망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조사한 후 결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상속을 통해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상황에 따라 양도세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결과에 따라 상속을 처리해야 한다. 법관과 협의 후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서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망선고 절차 이후 장기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와 피상속인 관련 서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최종 상속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수수료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선고 절차를 거친 후 상속인은 부모의 상속재산 협상 시 모든 상속인이 100% 자기 의견에 참여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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