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문영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신용을 보장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권리를 되찾는 방법인데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판결에 따르지 않고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지명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행이란 무엇입니까?
집행이란 국가가 사법·행정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강제력으로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채무 사건에서 더 일반적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채무자의 의무를 직접 이행했다. 즉, 이것은 국가의 강제 행위입니다.
2. 의무정지란?
물론 채권자는 다양한 옵션 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집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채무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거짓집행으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00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500조는 집행 거부 사유로 제기된 근거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사실적으로 정당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집행을 계속하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행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불을 끌 수 있다.
3.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1.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2.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서를 보관합니다. 3.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4. 담보(공탁)를 제공하는 경우 5.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6. 집행정지결정서를 행정관실에 제출 소명이 명확해지면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를 심사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불복되는 경우 신청사유 및 소명방법을 보완하여 새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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