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주요사항 요약 및 기여금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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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반소피고(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의 순자산은 우체국 장기주택보험 해지수수료 환급예정액 5,509,190원과 대구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으로 구성되고, 부적산은 대구은행 대출채권 3,529,280원으로 구성되고, 피고와 반소원고(이하 ‘반소원고’라 한다)의 순자산은 시가 1억 8,500만원인 아파트 1채로 구성되고, 부적산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억원, 국민은행 대출채권 96,045,008원, 삼성화재해상보험 대출채권 1억원으로 구성되고,11,776,021호 중 대한생명보험의 대출채권 15,870,000원과 교보생명보험의 대출채권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총 재산가액인 190,744,010원(=5,509,190원+234,820원+185,000,000원)에서 대출채권 금액 230,400,309원(=3,529,280원+226,871,029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제기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는 부의자산이 더 많아 순자산으로 41,871,029원(=226,871,029원 – 185,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반소피고는 부의자산이 2,214,730원(=5,509,190원 + 234,820원 – 3,529,280원)이다. 따라서 하급심은 부부의 부의자산의 합계가 채무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순자산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초과된 실제 사유를 검토하고,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채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 항소심은 이를 간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3. 따라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판결 후 가사전속관할을 가지는 신설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이 판결은 재판관 이상훈, 김소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용덕, 고영한, 김신의 개별의견, 재판관 양창수, 민일영, 박병대, 박보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외하고는 의견이 일치한다.4.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이혼한 당사자 각자의 능동재산에서 수동재산을 차감하여 재산상황을 검토한 결과 자기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많은 능동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동재산의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능동재산을 분할하거나 수동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동재산의 총액이 능동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분할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될 당시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이혼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 특히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배우자의 별산제를 채택한 우리 민법상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약한 아내는 이혼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나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별산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재산분할제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여성의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되어야 하며, 혼인 중에 경제적 기회를 포기한 여성에 대한 배려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당하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경제적 지위 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경제적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별산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재산분할제의 목적과 효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를 별개재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의 재산관계 전체를 청산할 권리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에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재산제를 채택한 나라들과 달리, 별개재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개념을 정립하기 어렵다. (5) 결론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분할대상 재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순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자의 채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과 목적에 대한 오해이며,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의 취지와 채무의 법률적 성질을 고려할 때 채무 자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채무를 분할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부부의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없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 의견이 내린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년 9월 26일 선고 97므933, 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 2001므718 등)을 변경하게 되면 재산분할제도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급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