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매매물을 살펴봅니다. 당장 사거나 팔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나 전세를 선택한다. 매달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증금이 높아도 매달 한 푼도 쓰지 않는 전세를 선호한다. 다만, 최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잘 지켜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부동산 매매를 살펴볼 때 선택한 아파트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의 경우 입주 후 양철주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입주 전 수리나 파손이 필요한 문제나 문제점이 있다면 서류 작성 시 특약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이 나서 나중에 신고하면 임차인이 거주 중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서류를 볼 때에는 토지정보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정 등에 관한 서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리인이 등장한 경우 해당 서류가 준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정에 따라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건물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중 임차인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가 아닌 상황에서도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필요하다면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다 아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결제계좌, 건축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꼼꼼히 검토하여 추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중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 두세요. 중개기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