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고용지원제도 1종에 가입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 금액이 변경됐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기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외에 추가로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즉, 2022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최대 9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54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국가 고용 지원 제도
국민고용지원제도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의 종류
참가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엔터 Ⅰ Ⅱ 입력 두 가지 유형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엔터 Ⅰ : “구직 장려 보조금” 및 ‘취업지원서비스’ 권하다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I 참가자 구직지원금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월 최대 90만원(이때 구직급여 지급주기에 부양가족 지원) 18세 미만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Ⅱ 입력 :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절차
1. 작업 네트워크(www.work.go.kr) 구직 신청 또는 고용 사무소 방문.
2. 지원 자격은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3.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1차 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구직 활동
5. 구직지원금은 최대 6배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