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수익구조
전력 판매 수익은 시스템의 한계 가격입니다. SMP및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인증서 기록그것은 구성
* 시스템의 제한 가격(SMP)
*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고 SMP지급금을 받고 강제전력회사(화력 및 원자력발전회사)로부터 REC를 받는다.
REC 의무 기업
REC 거래 인도 약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50만kW 이상의 발전자산(신재생에너지 자산 제외) 보유자에 해당한다. 현재 한전발전 자회사 6개사, 민자발전사 14개사, 공공기관 2개사 등 총 22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한전발전 6개 계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공공시설 2곳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발전 회사
포스코에너지, 하나파워, 대련파워, GS동해파워, SPPC, CGN, 파주에너지서비스, 에스파워, 포천민자발전, 포천파워, GS EPS, GS파워, SK E&S, 동두천드림파워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500,000k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해당 연도의 의무공급량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 당해 연도 REC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REC 계산 공식
REC = (발전량(kWh) * 중량) / 100
= ((용량) * 3.5(하루 평균 시간) * 365 * 1.2) / 100
= 150 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