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방법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환급금제도는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이때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소 상한액(20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에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연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며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초과금은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도 되며 유선접수 1577-1000, 팩스접수, 우편접수, 홈페이지접수, 건강보험앱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PC조회 및 신청방법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방문자별 맞춤메뉴로 환불금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내역에 환급 가능한 신청 목록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이때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모바일 조회 및 신청방법

the 건강보험 앱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면 아래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불만 여기 > 조회를 터치하시면 아래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다행히 경증이라 병원만 다녔기 때문에 큰 환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편이나 메일로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