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조직변경 완료! !

농가자격 상실로 5농가를 유지하지 못한 농협이 (주)논쇼로 조직변경을 완료했다. 자랑스럽게도 경기도 출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농업조합법인의 조직변경은 ①조합원 전원동의 → ②조합원총회 소집 → ③ 변경신고 → ④ 채권자보호절차 → ⑤ (해산)설립등기 → ⑥의 순서로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 약 3개월 소요 농업인단체법인은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으로 설립한 특별법인입니다. 따라서 농민회가 존재하는 한 5농가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농협을 운영하다 보면 농가 자격 상실, 조합원 탈퇴, 조합원 사망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농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조합법인이 농업법인법인으로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조직이 농업법인으로 바뀌면 농가는 1명만 있어도 되겠지만, 적어도 농가 수에 따른 압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주식 양도가 농민단체보다 자유롭고 주주의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며 비농업 투자자도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를 통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업조합법인이 농업법인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출자금액은 해산 당시의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어 농작업의 관리와 관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농산물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조직변경 전과 일치한다는 것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기양식에는 농업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농업법인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있으나 종전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규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투자 및 주식에 대한 주식. 농업 회사가 발행한 주식. 농협법인의 설립(해산) 및 변경은 본점이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인을 농업법인단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직변경결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교법인이 「농어업 창업자 육성 지원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조직 변경을 결정한 경우 2주 이내에 노동조합 채권자에게 조직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 이상)을 신문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없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조합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마친 농업법인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마원행정청은 주식회사 농협의 조직변경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