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변호사 별거 후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로

오늘은 인천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소송 진행 중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최근 2023년 7월 법원의 조정을 대체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로 피고로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사자 쪽의 혼인 기간은 40년 가까이 되지만 오래 전부터 졸혼에 가까운 부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상대의 아내는 남편에게 우선 별거에 의해서 혼인 파탄으로 지금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하지만 상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 재산 분할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남편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는 대리인은 답변서를 통해서 이혼에 동의하는 한편 부인인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점을 얻고자 했습니다.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많이 피고는 별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 초기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기여한 데 대해서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재산분할도 원만 정도의 분할을 결정해 법원이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였던 의뢰인도 만족하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별거가 오래된 부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가정법원의 이혼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태만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는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태만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는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태만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는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가정법원 이혼피고로서 소장을 받으면I. 소장 내용을 확인가정법원으로부터 또는 법원으로부터 더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법률규정을 위반했고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청구를 한 것이고, 상간자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소장의 첫장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청구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이런 결과로 판결하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작성한 부분이며, 청구 원인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요구할지는 청구 취지를 보면 알고 그런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은 청구 원인을 보면서 원고의 청구가 적당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 사유에 따른 책임이 피고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 관계가 맞는지 증거 자료는 어떤 걸 제출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 이에 반박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은 때, 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은 때, 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1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허용을 일시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841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허용을 일시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혼청구권 소멸 제840조제6호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Ⅱ. 이혼답변서 이혼답변서는 가정법원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제1항 및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Ⅲ. 답변서에 기재사항 답변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 사건의 표시, 그리고 공격과 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때 작성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사 조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정 법원은 가사 조사를 실시할 가사 조사관은 원고 및 피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특히 부부의 현재 재산 상황, 이혼을 하게 된 상황 및 아이의 양육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정 법원 재판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기일이 가사 조사가 끝나고 법원은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이혼 사건은 가사 소송 법의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서 소송을 계속하기 전에 당사자는 조정 절차를 가야 합니다.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사건이 계속되다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가사소송사건 및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 또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공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부쳐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가사소송사건 및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 또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공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부쳐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8조 (조정의 원칙) 조정위원회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조정의 원칙) 조정위원회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론 기일 변론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고 각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로 구술로 공격 및 방어 방법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주장되는 사항이 없으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 또는 최대 4주 이내에 선고되면서 판결은 선고를 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행됩니다.이런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담을 통해서 소송 대응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 절차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에 원만히 조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정 성립을 그렇지 않은 상대의 청구에 대한 기각 또는 맞소송을 제기하고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아울러 본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사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과거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401호 예약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401호 예약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401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