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과 국가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구직촉진수당과 국가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구직촉진수당’과 ‘국가고용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다르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본 글에서는 개념, 지원자격, 제공내용, 실제 취업촉진수당 및 국가고용지원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1. 국민고용지원제도란?2. 지원 유형3. 구직진흥수당이란?4. 지원자격 및 절차5. 국민고용지원시스템 이용방법

1. 국민고용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실업지원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여성, 장기실업자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고용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지원 유형

국민고용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Ⅰ: 저소득 구직자)1) 대상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자산 4억 원 이하2) 혜택 – 구직 승진수당 : 상향 1인당 300만원까지. (월 50만원,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심리상담, 취업 알선 등 (2형 : 일반 구직자)1) 대상 – 1형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2) 혜택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취업지원 서비스 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지원 에게 265만원. 3. 구직촉진수당이란?

국가고용지원제도 제1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자금으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각 스테이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 지급조건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 후,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사지원, 면접참여,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구직진흥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4. 지원자격 및 절차

(제1종 신청자격)

– 연령 : 15세 ~ 69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3,194천원 이하 – 자산 : 4억원 이하 – 고용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무직 최근 6개월 이내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

(2종 신청자격)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2) 직접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신청절차)1) 사전상담 신청자격 고용센터에서 지원 전 검토 및 상담2) 지원서 제출, 신분증, 소득관련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작성3) 심사 및 승인 소요기간 약 1~2개월 소요4)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체적인 취업계획 수립 5. 국민고용지원시스템 이용방법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훈련비용 제공 포함) – 심리상담 : 취업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도움 – 취업알선 : 채용정보 면접기회 제공 및 연계 진로 상담, 훈련 프로그램, 취업 알선은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국민고용지원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취업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취업활동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합니다. 취업도 하고 새로운 시작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