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행정사무실입니다.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300만 명이라 외국인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결과 결혼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고, 국제결혼이 결혼의 폭을 넓혀가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혼, 사증 신청, 입국, 임신, 부부로 자녀를 낳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혼인 전에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데이트, 절차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생아의 출생신고부터 국적취득까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사생아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제 또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 전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면 그 아이는 사생아로 간주됩니다.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외국인의 사생아는 출생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지 않고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랐기 때문에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 사생아 신고 절차
먼저 외국인이 정상적인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미혼으로 간주되어 대한민국에 등록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에 따르면 자녀가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등록할 수 없으며, 어머니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즉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 엄마는 주한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모가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외국인 모의 아이가 태어나야 법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는 체류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국인모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외국인 어머니 본국에 아이 출생신고2. 3. 자녀의 여권 발급. 보고서는 한국의 부를 인정한다 4. 자녀의 외국인등록 5. 인정에 의한 자녀의 국적취득 신청 6.외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7.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한민국 부 지식 선언문
외국아동의 출생신고와 여권이 발급되면 대한민국 교육부는 출생신고(인정통지서)를 가까운 시·군·구청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통보 완료 후 입장 및 퇴장.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외국 관공서에서 하여야 하며, 외국인과 이혼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인정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부 또는 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황. 사생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법에 따른 국적인정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및 신청 함께 다니면서 국적취득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아이는 모국의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므로 모의 국적을 따른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민권 취득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소는 읍 또는 면입니다. 주민센터에 외국국적이탈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의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자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온전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됩니다. 등록 카드를 반납해 주십시오. Naver map 서교동, Mapo-gumap.naver.com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20 쌍호빌딩 4층 LK 행정사무실